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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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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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법의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B양은 오빠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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