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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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30.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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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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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
“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자료=연합뉴스]
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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