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