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10대女 성폭행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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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9.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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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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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래방 실장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노래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미성년자 D양(17)과 E양(16)을 경기 구리시 한 노상에서 만났다.

A씨는 D양과 E양에게 "노래방에 들어가면 1시간에 3만~4만원, 2차(성매매)를 가면 14만~17만원을 받는다. 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D양에게 "2차 나가면 몸 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보겠다"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D양이 머뭇거리자 A씨는 "벗는 거 힘들면 벗겨줄까? 노래방 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일 못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B씨는 술자리 뒤 만취해 홀로 잠이 든 D양을 강간했다. A씨와 E양은 모텔 다른 호실로 이동한 상태였다.

D양을 집까지 데려다주라는 요청받은 C씨는 자신의 차에 탄 D양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B씨는 "D양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D양은 심리적·물질적 원인으로 인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했던 사실이 있고, B씨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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