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알고도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 ‘울갤’ 2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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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4.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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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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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4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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