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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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4.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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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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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이후 B씨가 잠든 A씨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당시 A씨는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딸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뒤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후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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