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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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 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조선일보 DB

A씨는 지난 2018년 8월19일 전남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도 B씨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7일에도 B씨를 전북 순창군 한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같은 달 29일에도 B씨를 협박·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계속된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동안 교제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한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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