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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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연장에서 이뤄졌다. A씨는 후임인 B씨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전투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강제추행했다.

또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B씨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놓고 성기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B씨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했다. 이틀 뒤 B씨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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