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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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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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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