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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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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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 징역 4년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근식에 대한 총 형량은 1심 징역 3년에서 2년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십수 년간 수형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번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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