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낙태" 남편 동료들 헛소문 퍼트려 괴롭힌 아내

입력
수정2023.11.05. 오전 7:03
기사원문
여동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
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
"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
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남편의 직장동료가 남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의심해 그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메시지 등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04.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는 것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지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제기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