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 15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부하 직원인 B씨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주물렀다.
B씨는 이에 “만지지 마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번 더 손으로 B씨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면서 끌어당겼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놀라 “그만 좀 하라”라고 재차 거부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는 B씨에게 다가가 또다시 어깨를 손으로 감싸 어깨동무를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추행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