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입력
수정2023.11.01.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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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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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

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살 송 모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 모 씨(지난 4월 18일, 사료연구실)]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한때 이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공연계 원로인 송씨는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송 모 씨(지난 4월 18일, 사료연구실)]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대의 고령이지만 실형이 내려진 겁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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