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송금'‥스토킹 남성 벌금 4백만 원

입력
수정2023.10.29. 오전 10:33
기사원문
지윤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헤어진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백여 차례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기거나 여성의 자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