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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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7.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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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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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B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에 사는 B 군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집에 있던 B군을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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