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입력
수정2023.10.25. 오후 4:1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A씨와 B양은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양)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