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사실 발각돼 아내에게 눈 찔린 남편…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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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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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친딸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딸이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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