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유인해 정액 주입한 20대 남성,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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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3. 오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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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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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으로 데려가 수면제 탄 우유 먹인 뒤 주사기로 주입
10년→8년 감형한 2심…"정신지체 3급, 교정 가능성"
대구 고등법원 외경 / 사진 = MBN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정액을 주입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 양(4)에게 접근했습니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며 B 양을 유인한 A 씨는 자택으로 데려가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B 양에게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주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기로 마음먹은 뒤 직접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자폐스팩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 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 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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