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입력
수정2023.10.22. 오전 6:51
기사원문
송주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하고 B양의 집에서도 B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9월에도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