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 성신여대 교수 실형…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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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0.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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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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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檢 일부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검찰과 전직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사진은검찰청. 2023.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인 A씨는 지난 2017년 1월께 대학 학회 소속 학생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원 합격에 탈락한 또 다른 피해자를 위로하는 술자리를 가진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제자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A씨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춰 A씨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라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A씨가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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