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비호 신격화 나서"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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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0.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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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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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20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JMS 탈퇴자 제공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범으로 구속된 JMS 2인자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녹취] 정조은(본명 김지선) / JMS 분당주님의교회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주셔서 성삼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가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공범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할 수도 없고 정명석을 지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각종 문자자료와 정명석 명의의 합의서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명석이 수감 중에 음란물을 반입하고, 음란한 편지 교류를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선이 신도들에게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고 신격화에 나선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억울한 처벌이라고 강의하는 등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 하고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를 비호하는가 하면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기보다 피해자들의 외부 발설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4명의 간부들도 정명석의 성범죄 공범으로 인정 돼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JMS 2인자를 비롯한 간부들이 성범죄 공범으로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정작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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