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수단으로 삼았다”…우울증 13세 돕기는 커녕 성착취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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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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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년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피해 아동 고층 건물서 ‘극단적 선택’


유명 온라인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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