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접근…미성년자 3명 성착취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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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9.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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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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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 3명 상대 범행
제주법원 “성적 욕망 해소 도구로 아동 취급 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성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가 하면,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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