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 극단 선택

치료비 명목으로 동창생에 4700만원 갈취
쇼핑이나 보톡스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 심적 부담감에 극단 선택
1심 징역 1년…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 등록 2023-10-17 오후 4:05:57

    수정 2023-10-17 오후 4:05:5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깨를 눌려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현금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은 B씨는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거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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