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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태워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성폭행" 신고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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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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