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 교수, 징역 3년…끝까지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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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방어권 넘어선 2차 가해”
법정 구속된 전 교수 “재판부 결정 아쉽다”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사학과 동양사학회 소속 학생 B씨를 개인 서재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월 같은 학회에서 활동했던 학생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졸업한 B씨가 대학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2018년 4월 30일 성신여대 사학과 대책위원회 학생들이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미투고발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성신여대는 B씨의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2018년 4월 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하고 그 다음달 파면시켰다.

A씨는 당시 학교 측에 학생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8일 A씨를 준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지 1년 11개월 만이었다.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의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된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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