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배포"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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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8. 오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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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고양이 이름) 죽는다. 네가 죽인 거다. 성관계 동영상도 뿌리겠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키우던 고양이를 이용해 협박,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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