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나체女 촬영 뒤 단체방에…법원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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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25.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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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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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피고인 A씨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또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했다.

A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 재판에서 그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위법수집으로 인정되며 배제됐다.

재판장은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A씨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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