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원룸 비번 알아내 불법 카메라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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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3.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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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20대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한 달 새 수십 번 침입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임영실 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원룸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 주인의 아들로,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 B 씨의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2022년 11~12월까지 38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B 씨의 집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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