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매춘하냐"…접근금지에도 집요하게 딸 스토킹한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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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3.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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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의사에 반해 종교 링크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 넘도록 연락을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딸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6시 45분쯤 자신의 딸인 B(20대) 씨에게 "지인이 자궁암에 걸려 수술했다. 차단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지난해 5월 30일까지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B 씨의 의사에 반해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B 씨에게 보내다가 B 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 씨는 잇따른 범행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딸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스토킹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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