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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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06.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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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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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 억울함 호소
자료사진.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여고생을 6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A씨는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합의를 조율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20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 1월까지 통학차 기사 사무실 등에서 딸 친구이자 통학차를 타던 여고생 B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자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옷을 벗게 하고 B양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면서 사무실, 승합차 안, 무인텔 등에서 4년 이상 수시로 성폭행했다.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B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B양이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여고생이던) B양이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B양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A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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