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다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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