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교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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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최범규 기자

조 부장판사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다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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