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애기구나 ㅎㅎ' 초등생 성매매범…집행유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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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0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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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매매한 남성들…공무원에 사범대생
나이 알고도…"어렵지 않아요" "애기구나ㅎㅎ"
피해 부모 "언제 공탁금 바랐나…부디 엄벌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팀장), 익명 (피해 초등생 부모)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 명은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요. 자세한 얘기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오승유> 안녕하세요.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팀장 오승유입니다.
 
◇ 김준일> 지금 이 사건 먼저 자초지종부터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우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오승유> 사건은 작년 2022년도에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13세였습니다.
 

◇ 김준일>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만 12세, 이렇게 되는 건데 가해자들은 총 6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 오승유> 가해자는 총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였고요. 총 6명 가해자의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대는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 김준일> 공무원도 있었다고요?
 
◆ 오승유> 네.
 
◇ 김준일> 참 충격적인데 그러면 지금 가해자들이 피해자하고 어떻게 지금 접근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승유>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2022년 5월 하순에서 2022년 6월 초순까지 SNS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기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착취하였습니다.
 
◇ 김준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인 거를 알고서 성매매까지 이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 오승유> 트위터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나이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려운 거 아니다, 고가의 게임기기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준일> 저희가 지금 피고인들이 보낸 메시지 자료들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전달을 위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말하면 스킨십 수위를 알려주면서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메시지에서 나이를 밝히자 아, 아기시구나, 흐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애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지금 성매매로 이어졌다 성관계로 이어졌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신고는 그럼 누가 하게 된 겁니까?
 

◆ 오승유> 좀 전에 저희가 피해자가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피해자 1인의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핸드폰,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시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본 후 피해 사항을 인지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고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건가요? 그러면.
 
◆ 오승유> 두 명의 피해자가 지금 초등학교에 같이 재학 중인 친구였고 그 친구 1인이 지금 트위터 상에 만남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고요. 그 친구가 먼저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에 친구를 소개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돈을 고가에 무슨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오승유> 그렇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1심 재판에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온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승유> 피고인 총 6명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의제 강간 4회 한 피고인 1인에게 징역 20년, 의제 강간 1회 한 피고인 3인에게는 징역 15년, 강제추행 한 피고인 1인에게 징역 10년, 성매매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구형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총 6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은 최대 징역 20년, 15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게 좀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지금 벌금 1000만 원이 최고형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 오승유> 예, 맞습니다.
 
◇ 김준일> 아니,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0년부터는 만 16세 이하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 오승유> 재판부에서는 지금 양형 근거를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됐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준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어떤 합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요?
 
◆ 오승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날 강릉 재판부에 가서 이 재판의 선고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 김준일> 그렇군요. 그리고 공탁금을 걸었다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 이게 형사공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재판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 오승유> 이번 판결에서는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합의를 안 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 오승유> 피해자 아버지께서도 1심 판결이 난 후에 극도로 분노하셨고요. 앞으로 본인의 아이처럼 성착취를 당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1심 판결 후 바로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형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셨습니다.
 
◇ 김준일> 저희가 아버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시 아버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 피해 초등생 부모> 저희 아이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아? 하니까 상대 쪽 아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해서 아이는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그냥 게임기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성관계 그런 거겠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지금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엄벌 청원서만 해도 해도 진짜 수십 번 낸 것 같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난 용서를 못 하겠다.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줍니까? 나는 그 돈 필요 없고…
 
◇ 김준일> 지금 그 부친이 상당히 분노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그리고 만 13세도 안 된 아이들인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피해자들 상황이 어떤가요?
 
◆ 오승유> 사건 이후 피해자 친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일> 정신과 입원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탁을 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왔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그리고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오승유>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꼭 아시고 성매매, 성착취를 근절하고 어느 누구도 성매매 성착취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저희 기관 모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일> 지금까지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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