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재혼 아내 잠든사이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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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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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 유지에 동의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이 된 B씨는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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