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사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12월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향해 “성격이 안 이럴 것 같은데 조신한 척 하는 게 웃기다”면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어 B씨의 어깨와 팔뚝을 감싸 안았다.
지난해 3월에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갑자기 양팔로 B씨를 껴안았다. 같은 해 6월에도 머리를 자른 모습이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B씨를 껴안는 추행을 이어갔다.
같은 시기 10대 아르바이트생 C양도 추행했다. A씨는 C양이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할 때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C양이 설거지를 할 때도 허리를 감싸 안고 추행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다 뒤늦게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고 나를 보고 웃고 끼를 부려서 그렇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