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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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4.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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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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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보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10일 새벽시간대 투숙객인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객실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B씨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도움을 핑계로 접근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방안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잠자고 있어 강제적인 관계였다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취했지만,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없는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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