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

2023.07.18.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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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31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모한 미성년자 17살 A 양에게 장기 징역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이 보내지기도 했고,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조건 만남'을 알선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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