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이어 친구까지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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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3.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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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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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
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뒤 투신자살한 여중생 부모가 2021년 8월 청주에서 딸의 유서를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뉴스1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했다. 또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B양과 친구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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