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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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05.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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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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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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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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