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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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9.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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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10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A 씨 범행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녹음에는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말라" 등 A 씨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겁니다.

이 같은 피해자의 만류에도 A 씨는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이어갔고, 당시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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