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홈캠' 몰래 접속…보름동안 680번 훔쳐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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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5.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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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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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캠은 스마트폰에 연동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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