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나체사진 유포..."당사자 의사 몰라도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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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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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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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등장한 사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인 촬영물에서 등장인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포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촬영 경위와 수치심, 광범위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인터넷에 퍼뜨린 사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뿐더러 특히 여성이 이 사진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했으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남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선 성관계가 연상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남녀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2심 역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상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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