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주요부위 꺼낸 男…종업원 앞 음란행위 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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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고 사람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옷 밖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 전력과 내용,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저녁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200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기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 범행으로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장기간 인지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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