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도로교통공단 간부급 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1년사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부서 소속 일반직 2급직원 B씨는 성희롱과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타부서 여직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옆에 서서 컴퓨터 작업 중인 여직원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는 두 손으로 여직원의 허리를 잡고 위로 들어올렸다 놓으면서 "너, 보기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여 후 심야 시간에 7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다. 여직원이 받지 않자 사흘 후에는 자정에 임박한 시간에 또 다시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B씨의 이같은 행동에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방송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4급 C씨는 2017년부터 교통정보상황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여직원 팔뚝살을 툭툭 치거나 꼬집는 신체 접촉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혀도 손금을 봐준다며 한손으로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손바닥을 문지르는 행위도 했다.
이밖에 여직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고, 식사 후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하지 않고 가는 등 갑질 행위도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세 의원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문제가 비단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성문제를 경시하는 풍토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공단 측은 "성희롱 징계는 조사 단계서부터 격리 조치가 먼저 이뤄진다"며 "징계 이후엔 곧바로 전보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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