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내면 입장”…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 주선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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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5. 오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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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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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운영자·종업원, 징역 6개월 집유2년


난교 파티를 위해 풍속점에 모인 남녀 8명의 욕망을 다룬 영화 ‘사랑의 소용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영화 ‘사랑의 소용돌이’ 홍보 스틸 컷]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불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해줬다.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풍속 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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