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종업원, 징역 6개월 집유2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불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해줬다.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풍속 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