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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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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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누범 기간에 또 범행”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앞서 3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이어 다른 20대 여성의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이 여성의 손을 겹쳐 잡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뒤따라가 손을 잡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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