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입력
수정2023.05.31. 오후 5:0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일부러 200m가량 B 씨를 앞질러 간 뒤 몸을 돌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 씨를 향해 약 30초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