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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Pick]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 양의 친아버지인 A 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 든 B 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B 양에게 준비한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추행은 이후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같은 해 12월 도로 위에 세운 차 안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 씨가 2017년,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 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B 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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