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10대 여친 다른 남자 사귀자 극단선택 강요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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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1.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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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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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후 헤어진 10대에 정신적 학대 후 동반자살 권유
펜션서 활성탄 피워…법원, 자살방조 미수 유죄 인정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미성년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20대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자살방조미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만난 A양(17)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한달 뒤 A양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헤어진 지 얼마됐다고 다른 남자를 사귀냐. 내가 준 커플링을 돌려달라'는 등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급기야 A양의 집 인근으로 찾아와 박양을 불러내 폭행했다. 또 A양 지인에게 A양을 험담하고, A양에게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김씨에게 정신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은 A양은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다.

이후 김씨는 A양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했고, 이에 응한 A양과 함께 한 펜션에서 수면제를 먹고 활성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남자친구가 실종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척을 통해 A양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다.

이후 김씨는 자살방조 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밖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여자 청소년이고,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동반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도록 하는 등 자살방조 범행에도 사용했고 수면제를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양과 합의한 점, 판매한 수면제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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