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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Pick] 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선 A 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추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공탁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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